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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 원인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대기오염은 아래와 같으며 비산먼지의 저감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 주변의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 터파기 시 각종 장비, 드릴 등 건설장비에 의한 비산먼지
- 굴토작업에 의한 토사의 상차, 운반, 야적 등에 의한 비산먼지
- 현장 내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위한 레미콘믹서트럭의 이동에 의한 비산먼지
- 각종 자재 반입차량 등의 이동에 의한 비산먼지
- 골조 및 마감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운반 작업에 따른 비산먼지 대책
- 공사용 차량에 의한 도로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고 진입도로 및 차량 이동로에는 1일 3회 이상 살수차를 운행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 토사 및 굴재 운반 시 덮개를 씌워 운행한다.
- 골재 야적장에는 덮개를 씌워 둔다.
- 공사장과 접해있는 지역은 가설 울타리 위에 방지막을 설치한다.
- 공사차량 주행도로는 주기적으로 살수를 실시하고 떨어진 흙은 발생 즉시 청소한다.
- 공사장 출입구에는 환경관리 관련 인원을 배치하여 공사차량의 세륜 상태 및 덮개 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또한, 주변 청소원을 배치하여 관리한다.
건설장비 운용 및 골조공사 시 비산먼지 대책
- 공사장의 경우 방진벽 및 방진망을 설치하고 4층 이하의 건물인 경우 1일 3회 이상 살수를 실시한다.
- 현장에서 운용되는 건설장비는 대기오염 방지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한다.
-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살수하여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도록 하고, 2층 이상 작업 시에는 쓰레기 슈트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처리한다.
공종별 먼지발생 원인 및 저감대책
토공사
- 터파기 및 되메우기 먼지 발생
- 이동식 살수설비 사용
- 바람이 심할 경우 작업 중지
- 굴착 및 운반장비 사용
- 살수설비 이용 비산 방지
- 수송차량 적재물에 덮개 설치
- 세륜 세차 후 현장 출발
- 현장 내 저속운행 및 통행도로 수시 살수
콘크리트 공사
- 거푸집 공사 시 먼지 발생
- 운반정리 시 방진막 덮음
- 운반정리 단순화로 먼지발생 억제
- 콘크리트 타설 후
- 타설부위 이외에 떨어진 콘크리트를 건조 전 제거
- 정밀시공으로 먼지 발생요소 사전 제거(형틀 밀실 제작 등)
- 타설 시 가림판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비산방지
- 레미콘 및 지게차 사용
- 현장 내 저속운행
- 세륜 및 세차 후 현장 출발
- 통행도로를 수시로 살수
- 적재함 청소
- 이동식 덮개 사용 후 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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