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울타리와 가설출입문
가설울타리
가설울타리는 공사현장의 주위를 둘러싸는 담장을 말하며, 공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난이나 침입 방지, 보안, 그리고 미관상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가설울타리용 자재로는 합판, 철판, 철망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EGI 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가설울타리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하고,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울타리 상부에 방진막을 설치하기도 한다. 또한 주택가나 시가지에서는 소음을 막기 위해 방음벽을 가설울타리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가설출입문
가설출입문은 현장에서 사람의 통행과 자재의 출입을 위해 작업 동선, 가설 도로, 주변 도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량과 위치를 결정하여 설치한다.
출입문은 접이식 문과 쪽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차량 등이 통행할 때는 접이식 문을 열어서 사용하고 사람만 통행할 경우 쪽문을 활용할 수 있다.
출입문 폭은 현장을 출입하게 될 차량의 크기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넓이로 하며 대개 6m 이상의 폭으로 한다.
가설건물
가설건물에는 가설사무실, 실험실, 현장 식당, 창고, 화장실 등 주로 현장 내에 설치되는 시설들이 해당된다.
가설사무실에는 현장 감독을 위한 감독사무실, 감리를 위한 감리사무실, 현장 시공자를 위한 시공자 사무실 그리고 협력업체 사무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회의실, 휴게실 등이 부속돼 있다.
특히 가설건물 중에서 사무실이나 숙소는 소화설비나 누전 차단기 등의 설치를 철저히 하여 취약한 가설건물의 안전과 인명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가설건물을 현장 내 설치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설사무실
가설사무실의 위치는 가급적 현장 전체가 모두 시야에 들어오는 위치가 좋다. 외부 방문객 등의 출입을 고려하여 출입문에서 가까우면서, 본 공사가 진행되는 곳을 피해 사무실까지 진입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가설건물의 축조를 위한 자재는 경량 샌드위치 판넬이나 콘테이너를 사용한다. 보통 최근에는 전용성이 높고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콘테이너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시멘트 창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멘트를 저장하기 위해 창고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러한 창고를 시멘트 창고라 하며, 시멘트 보관 중 흡습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방습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바닥구조는 마루널 깔기가 보통이며 가능하면 그 위에 루핑을 깐다. 장기간 사용하는 창고는 마루널 위 철판 깔기로 하고 바닥높이는 30cm 이상으로 하며, 주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물 빠짐을 좋게 한다. 벽은 널판 붙임으로 하고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함석 붙이기로 한다. 또한 벽에는 공기의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구부를 될 수 있는 한 작게 하는 것이 좋다.
시멘트 창고에 시멘트를 보관할 때 시멘트 쌓기 높이는 13포대를 한도로 하고 바닥면적 1㎡에 약 50포대를 적재하도록 한다. 즉 창고의 크기는 대략 100포당 2~3㎡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적산기준에 의한 시멘트 창고의 면적 산출은 아래의 식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실험실
건설현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실험실, 장비, 그리고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현장의 적정 규모 이상의 품질 실험실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시공 > 가설공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중 장비 (0) | 2023.01.13 |
---|---|
[가설공사] 가설용수 및 가설전기 (0) | 2023.01.12 |
비산먼지 발생 원인 및 대책 (0) | 2023.01.12 |
[가설공사] 대지측량과 현황측량 등 (0) | 2023.01.11 |
[가설공사] 개요 (0) | 2023.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