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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가설공사

[가설공사] 비계

by Master builder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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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의 정의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 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않은 구조로 비계 또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비계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지상 또는 바닥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을 시공할 수 있도록 조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발판, 작업통로를 설치하기 위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가설구조물을 의미한다.

 

비계의 조건

  1. 작업 또는 통행에 충분한 면적일 것
  2. 자재의 운반과 적치가 가능할 것
  3. 작업 대상물에 가능한 한 접근할 수 있을 것
  4. 작업자의 추락방지와 재료의 낙하방지 조치가 있을 것
  5. 작업과 통행에 방해되는 부재가 없을 것
  6.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할 것
  7. 사람과 적치 자재의 하중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있을 것

 

비계의 종류

비계의 종류에는 크게 조립식 비계, 이동식 비계로 나뉘며, 조립식 비계에는 강관비계, 시스템비계가 있고, 이동식 비계에는 강관틀비계, 말비계, 달비계, 달대비계가 있다.

 

주로 건축,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비계는 조립식 비계로 강간비계와 시스템비계는 크게 가설재의 차이가 있다.

강관비계는 파이프와 연결재를 이용하여 설치하므로 장소에 대한 제한이 적고 수정이 용이하여 경제적인 장점이 있다.

시스템비계는 가설재가 규격화 되어있어 안정성이 확보되어 발판폭과 통로배치가 정해져 있는 점, 그로 인해 작업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강관(단관) 비계의 설치

비계의 설치에 있어서 작업자가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 필히 쌍줄비계로 설치하여야 하며, 외줄비계는 기타 방호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본구조물에서 비계의 이격거리는 보통 외줄비계 50~70cm, 쌍줄비계 30~50cm 정도 이격되게 설치하여 작업자가 비계위에서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쌍줄비계의 경우 안쪽 비계틀과 바깥쪽 비계틀의 간격, 즉 장선 방향의 비계기둥 이격거리는 45~55cm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작업발판의 최소폭은 40cm인 규정을 만족시켜야 하며, 기성 경량 유공발판의 폭이 45cm 제품이므로 약간의 여유를 두어서 작업하는 것이 좋은데, 틈새로 적재한 자재나 기타 작업공구 등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다.

 

단관비계를 설치할 때 비계기둥을 지상에서부터 설치하지 않고 지상에서 1개 층 또는 2개 층 상부에서부터 설치하여 향후 부대토목이나 조경공사를 진행하는데 비계구조물이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비계를 벽에 고정하는 벽고정은 수평·수직으로 5m 간격으로 고정하여 구조물에 비계틀이 너무 근접하거나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때 벽연결에 사용되는 별도의 기성제품을 사용하기도 한다.

 

강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하단부에는 깔판(밑받침철물), 받침목 등을 사용하고 밑둥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m 내지 1.8m,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여야 하며,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아래로 31m를 넘는 비계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 띠장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높이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장선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고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기둥 간격 10m마다 45도 각도의 처마방향 가새를 설치해야 하며,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에 결속해야 한다.
  • 작업대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작업대의 구조는 추락 및 낙하물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 작업발판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쌍줄비계여야 하며, 연결 및 이음철물은 가설 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낙하물 방지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 의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는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틀비계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하앙 수평·수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전체 높이는 40m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m를 초과할 경우 주틀의 높이를 2m 이내로 하고 주틀 간의 간격은 1.8m 이하로 한다.
  • 주틀 간에 교차가 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해야 한다.
  • 벽연결은 구조체와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연결한다.
  • 띠장 방향으로 길이가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해야 한다.
  • 그 외의 다른 사항은 단관비계에 준한다.

 

비계 발판

비계발판의 치수는 폭이 두께의 5~6배 이상이어야 하며, 발판폭은 40cm 이상, 두께는 3.5cm 이상, 길이는 3.6m 이내로 한다. 비계 발판의 자재로는 목재 또는 합판이 사용되지만 최근에는 기성제품인 경량유공발판을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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